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지원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지원금 상향
-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
-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 원)으로 향상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
3. 이의신청 기회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7.15.).
4. 신청절차 확대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7.15.).
5. 심리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22.7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
6. 정보시스템
-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
-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을 심플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체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며,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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