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5월 한달간은 정기신청 기간이니 신청자격 방법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
5월 한달간 신청을 못하고 기한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할 지급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 되기에 정기신청 기간에 진행하는게 손해가 없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 원
홑벌이가구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330만 원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1.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 ∼ ’23.3.15.
지급시기 : ’23년 6월 중
지급액 : 추가지급 또는 환수(*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2.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 ∼ ’23.9.15.
지급시기 : ’23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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